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자: yongkim  |  등록일: 12.10.2013 16:03:17  |  조회수: 8375
1997년도 아는분을 통해서 봉제회사가 스폰서를 서준다고해서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했다가 사기만 당하고 이민국에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그후 2008년도에 남편직장의 H-1B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후 귀국시 공항검색대에서 2차 검사를 받으면서 1997년도 영주권 스폰서 받은 유령회사에 대해서 받은것 같다며 질문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찜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을 했을때 기각되거나 다른 문제로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되는것은 아닌지요? 걱정이 되어서 영주권 받은지 8년이 넘었는데도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안될른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0.2013 20:59:00  

    안녕하세요.

    남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영주권 받고 그회사를 최소 1년이상 다니셨다면 괜찮을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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