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한국에서 와이프를 만나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와이프는 8월달에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현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구요) 지난 11월달에 한국에 계신 와이프 부모님을 통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I-130을 신청해서 영주권까지 신청 하고 싶은데요. 혹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이 결혼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 오면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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