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 비자

질문자: iluveU  |  등록일: 12.04.2013 13:43:31  |  조회수: 83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계통의 경력이 10년이상이 있어서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으며, H-1b 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다.(2년제 대학졸업)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비자를 내어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조건은 어때야 하는지요 (재정...)

추가로, 비자 연장은 몇년마다 언제까지 되는지요?

그리고 종업원 비자로 영주권 진행은 할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3 17:20:00  

    안녕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비자를 내어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조건은 어때야 하는지요 (재정...)"

    - 답글: 가능합니다.  보통 매출, 고용인 숫자등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비자 연장은 몇년마다 언제까지 되는지요?"

    - 답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2년씩,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2년에서 5년까지 사이 유효기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비자로 영주권 진행은 할 수 있는지요? "

    - 답글: 별도로 같은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수속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민의도가 있다고 알려지게돼 E2 갱신때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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