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올해 2월부터 현재 OPT에 있는 졸업생입니다.
2014년 2월에 OPT가 끝나게 되는데, 회사에서 H-1b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5월졸업생이 아니라서 OPT가 2월에 끝나는건데요.
OPT Grace Period 가 4월까지인데, 이 grace period에 H-1b file이 들어가게되면
혹시나 OPT Cap Gap extension 이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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