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5월 부터 무비자로 불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을 읽다보니 불체자 구제를 받을려면 택스보고를 하면서 사는것이
난중에 혹시나 구제를 받으면서 영주권이 될시 유리 한 점이 있다고 하여서
글을 씁니다.
제 질문은 불체자들도 택스보고를 할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불체사면때 가족 증명서를 준비 해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면허증이 있는 사람 옆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검문 할 일이 생길시
옆에 있는 저 역시도 검문을 하나요? 만약 그럴 경우 여권을 보여주거나 하면 제가 불체인것이
알려지나요? 경찰이 불체인것을 알시 추방인가요? 여권을 소지 하지 않는것이 불체자들에게 안전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썻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