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Marriage License를 먼저 받고 혼인식을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license는 Marriage certificate과는 다른 것인가요?
혹 다르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떤것을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Marriage License와 certificate중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케이스를 신청 또는 획득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혼인식 이후에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 i-20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것인가요?
Marriage license or certificate를 받고난 후 더 이상 학교 등록을 하지않아도 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temporarily permission과 같은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나요?
끝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f-1 (학생신분)의 서류, 그리고 시민권자의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평범한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법과 방법에 대해 친절히 상담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