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tangerineee  |  등록일: 12.11.2013 21:24:23  |  조회수: 9526
현재 전 h3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비자가 만료되구요..
그래서 이번에 h1 을 신청했는데  추가서류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안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베츌러디그리가 일단없고 한국에서 3년제 컬리지 디그리와 경력 8년을 합산해서 이벨류에이션 받고 신청했는데..저는 치과기공사 입니다..저희 치과가 이렇게 h1을 줄만큼 특별하거나 복잡한 일을 제가 하고 있지 않다는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회사에서 일단 영주권신청하고 내년에 다시한번 h1을 신청하자고 했습니다.저처럼 베률러 디그리가 없는데 컬리지 디그리와 경력으로 h1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만약 내년에 h1이 또 안되면 그때는 제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시간이 없을것같은데 그럼 바로 한국을 가야되는건지요??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진행중이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h1이 만약 안된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회사에선 할수 있는만큼 도와줄것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3 19:32:00  

    안녕하세요.

    저처럼 베률러 디그리가 없는데 컬리지 디그리와 경력으로 h1을 받을수 있는지??

    - 답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만약 내년에 h1이 또 안되면 그때는 제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시간이 없을것같은데 그럼 바로 한국을 가야되는건지요??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진행중이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h1이 만약 안된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답글: 죄송하지만 이것 또한 뽀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