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J1 비자로 엘에이에 거주중입니다.
J1 만료일은 2014년 11월입니다.
하지만 엘에이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J1비자를 우선 F1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한국을 다시 거치지않고 미국 내에서 진행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제가 미국에서 J1비자로 일을 무사히 끝내고 바로 F비자로 변경되어서 머물수 있는거라면
언제쯤 신분변경 요청을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F비자로 변경이 무사히 되어서 엘에이에 머물면 다음은 H비자로 취업하고싶은데요.
이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H비자 서포트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H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내에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편입과 같은 루트로 2년 공부를 더 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혹, 한국 사이버 대학교 편입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한 것도 취업스폰서 받을 때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2년제 전문학사도 H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었음 좋겠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불가능하다
해서요.. 현재 한국에 4년제 편입을 했고 1학기 휴학을 하고 온 상태이긴한데 저는
한국에 들어가지않고 그냥 이곳에서 계속 공부와일을 하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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