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취업이민 질문

질문자: partworker  |  등록일: 12.11.2013 13:27:06  |  조회수: 84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년도 4월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잇다가 일이생겨 서류미비자로 되엇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미비신분으로 잇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잇는 곳에서 취업이민(영주권) 스

폰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님 150명정도 수용할수잇는 크기의 스시집이며 한달매상이 15만불 입니다.

다음년도 1월에 지금가게의 1.5배 정도 더 큰 스시집 오픈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스폰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직분은 매니저 직분으로 한국어 영어 능통자로 하려 생각하고 잇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3 20:4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성사되기 위해선 신청인과 고용주 (스폰서)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분야에 경력이 있어야하고 (3순의 비 순력직으로 하면 경력은 필요없는데 성공율이 더 떨어집니다.) 고용주는 봉급을 줄수있는 충분한 여력(순이익) 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갖추어지면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 넘어야할 문제는 구인 광고를 냈을때 그일을 하겠다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모두 극복하면 취업이민이 성공하게 됩니다.


    "직분은 매니저 직분으로 한국어 영어 능통자로 하려 생각하고 잇습니다."

    -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99% 실패할것입니다. 한국 사람만 할수있는 직책을 매우 실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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