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이런경우 어떻게 경력증명을 할수 있는지요?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한지요?
- 답글: 세금낸 기록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분들의 서면 확인서로 하실수 있습니다. 2순위는 어렵다고 봅니다.
2. 스폰서준다는 곳 1곳은 미디어회사(LA) 오픈한지 십여년, H 비자 발행경력있고, 전직원이 저까지 5명입니다(한국신분 + 미국영주권 + 미국시민권자들이 근무).
다른 한곳은 헤어제품 도소매하는 곳(NY) 오픈한지 십여년, 비자 발급 경력 없고, LA와 호주에 지사가 있고.
뉴욕지사는 저까지 5명 입니다.(뉴욕은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시민권자만 근무)
에이전시 말로는 둘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J비자 트랜스퍼가 안될수도 있다고.. 특히 뉴욕쪽은 헤어, 뷰티쪽이라 트랜스퍼가 안된다고 하던데.. 헤어, 뷰티샵이아니라 헤어 제품 도소매하는 곳인데도 트랜스퍼가 안될런지요?
- 답글: J 비자에 대해선 에이전시가 경험이 많으므로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것으로 봅니다.
3. 두 곳 모두 J비자 트랜스퍼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갔다가 H비자로 나온다고 하면 H비자 발급은 가능 한지요?
- 답글: 예.
둘 중 어느곳이 H비자 및 취업이민 들어갈때 유리할까요?
- 답글: 미디어 회사가 나을듯 합니다.
4. 미국에서 H비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만 미국에서 하고 저는 한국에 들어갔다 오는 방법,
현재 근무회사를 무급으로 돌리고 옮겨갈 회사에서 캐쉬잡으로 일하다 H비자를 받으면 체크를 받고 일하는 방법 등등..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요?
- 답글: 답하기가 어렵네요. 어떤 방법이든 합법적인 길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5. H비자를 급행으로 하면 6월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J비자를 6월까지 유지하고 H비자 합격(?) 한 것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 하고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나갔다가 10월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요~?
- 답글: 한국에 나갔다가 10월에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6. 현재 LA인데 뉴욕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뉴욕쪽에 있는 변호사와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
- 답글: 아무래도 그곳 현지 변호사가 나을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두곳 모두 필요한 서류 얘기하면 내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기본 인포 말고 트랜스퍼나 H비자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회사에서 받아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 답글: 왜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맡은 업무를 처리 못하는지를 설명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