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이민 가능한가요

질문자: karakk  |  등록일: 12.10.2013 04:35:00  |  조회수: 12502
미국에서 몇년 불체하다 한국으로 자진귀국 했습니다.
10년입국 금지조항에 해당하는데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한 배우자를 가족초청 할수 있나요?
웨이버도 받아야 하는데..시민권자만이 불체한 배우자를 초청할수 있는건지?
아님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메디칼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여러번했구요.
병원기록들이 웨이버할때 많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웨이버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0.2013 10:09: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은 가능합니다.

    단 불체한 경력이 있으시면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 (면제신청) 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웨이버 신청을 위해선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반듯이 불체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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