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목과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글을 달아주신 변호사님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란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일단은 상담만 한 상태입니다) 2곳과 상담하여 보았는데, 2군대 전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아서 제가 어떻게 할지가 너무나도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 하였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제 2006년 5월경 21살이 되어 불법체류가 될것이 걱정되어 F1 Visa로 전환하기 위해 윌셔가에 있는 윌셔xx학교 라는 곳에 제 서류를 맡겼지만, 제 동의도 없이 서류조작을 하여 사기서류를 올려 제 visa 신청은 2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윌셔xx학교는 추방명령에 관한 편지를 저에게 notify를 전혀 해주지 않아서 2008년 추방재판에 관한 case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재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구요) 상담해주신 변호사님께선 그 영어학교에서 가짜로 만든 서류(가짜주소)쪽으로 소환장이 갔을터이니 당연히 제가 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추측하기로는 현재 서류조작으로 인해 형사법 문제 까지 걸려 있지 않을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들어가시면 제가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편지를 보실수 있을것 입니다.
https://skydrive.live.com/redir?resid=8D84965F4130FDCF!3862&authkey=!AHFjOBbciLb1xiI&v=3&ithint=photo%2c.jpg
다음 아래의 주소는 제가 상담글을 올린 원글 주소 입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5140
제 질문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만약 11일 인터뷰를 참석하여 잘못되면, 제가 그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버릴까요?
변호사와 함께 11일 인터뷰에 참석하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추방재판회부에 관하여 dismiss(or cancel)을 사정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11일 인터뷰는 인터뷰를 통해 그자리에서 추방을 시키는 결정을 할지, 추방재판 으로 회부 될지,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승인을 내줄지를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해 서류조작처럼 되어있는 것이 문제이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고, 티켓한장도 받아본적이 없이 9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부영주권이 있으시고 내년2014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십니다.)
2. 아니면 11일 인터뷰 자체를 늦추는 신청을 한후, 서류준비를 해놓고 2월달에 재판을 참석하는것이 좋을까요?? (인터뷰를 늦추는 신청을 하면 2월쯤 재판이 잡히게 될것이라 하였습니다.)
3. 이민국 전화응답시스템을 통해 제 case number or file number를 조회 하여 제가 "추방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것인가요?
4. 또한 저와 같은 case는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야 해결이 될수 있을런지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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