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미국나이로 15.5살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께선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구 그리고 결혼을 하실때 제동생과 아버지만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전 그때 서류심사때 18살이 되었단 이유로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18살이 된지 2개월 지난 후 였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나이가 21살이 넘어 저희 어머니께선 영주권을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구요. 제 동생과 아버지는 시민권자 이십니다. 변호사님 글 읽었지만 그래도 제차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꼭 21살 미만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몇몇 미국인 변호사들은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추방유예는 받았구요.. 저 자신만 뺀 모든 가족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저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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