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추방유예로 일단 구제를 받은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03년에 캐나다를 통해서 비자없이 입국하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막내를 갖게되셔서 막내는 시민권자이구요 지금 7살입니다. 이번에 무비자여도 시민권 직계가족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된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하나만 더 여쭙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는데 지금은 불체자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이민법관련하여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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