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질문자: hahacoco  |  등록일: 12.01.2013 19:14:32  |  조회수: 81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확실한 정보를 주심에 무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궁굼 사항 읽어 보는 재미도 무한합니다

이번에 제가 궁굼해서 여쭈옵니다

제가 여동생을 형제 초청해서 이제 3년 반 남앗읍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무비자로 와서  90일이 지나면
자동 불체가 되는데...  시민권자가 초청 할데는  불체도
용서가 된다고 들었읍니다...

사실인지 이민법에 해박하신 스트븐 조 변호사님의
고견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영주권을 한국으로 받으러 나가야 하는지요

바쁘신지 알지만 염치없이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헌신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3 07:27:00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을 받은분이 불체가 되면 않됩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는 형제-자매 초청받은분은 포함 않됩니다.

    절대 불체를 피하기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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