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관련 문의

질문자: Ellymole  |  등록일: 12.16.2013 16:05:35  |  조회수: 8186
회사에서 스폰받아 E2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게 됬을 때
E2비자가 2년짜리이니 2년동안 비자가 유지 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비자도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3 18:31:00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는 날부터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불체가 됩니다.

    불체가 되면 이후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체가 되면 시민권자하고 결혼외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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