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채류중 무비자로 신분변경

질문자: Wormszla  |  등록일: 12.15.2013 23:32:48  |  조회수: 1055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3년 컬리지에서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비행기표는 14년 2월말로 잡아 두었고,
컬리지에서 어떤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것은 아니고, 어학연수겸 지난 여름,가을
학기를 수강하였습니다.그래서 학기가 얼마전에 끝나 귀국하기 전까지 이곳저곳
둘러보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문의를 해본결과 학교측에서는
학기가 종료되는 12월 18일 시점으로 15일이내에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미국을 방문할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2월말로
잡아둔 상태인데 말이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본 결과 멕시코나 캐나다
를 방문한후 들어올때 관광무비자로 신분을 변경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미국에 비자를 받아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3 10:21:00  

    안녕하세요.

    무비자 입국은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12월 18일 부터 15일 이내라고 했다면 두달 더 등록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해 두시는것이 안전 할듯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