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12.13.2013 11:39:41  |  조회수: 6902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13년 1월에 왔고, 2013년12월30일로 비자는 expire 됩니다.
제가 permit 라이센스로 운전을 했고 계속 연장해서 사용 했습니다.
오늘 연장을 위해 DMV를 가니 비자만료일이 30일이라서 30일까지만 extend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30일이 지나면 더이상 publuc한 서류가 사라집니다.
30일 이전에 면허시험을 보고 공식적인 면허 따는 것이 가능 한가요?
expire 날짜가 다 되가니깐 시험을 못 치게 하나요?
그리고 신분변경 접수증을 주고 pending 기간에도 법적으로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3 10:25:00  

    안녕하세요.

    차량국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선 이민국의 신분변경 허가서를 요구합니다.

    12월 31일 이후 학생 신분 허가서 나올때까지는 면허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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