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에 관한 궁금사항

질문자: ziahn  |  등록일: 12.12.2013 18:12:43  |  조회수: 76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쭈어볼게 있어 글남깁니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때 본인이 불체일경우 영주권 신청에 앞서 I-94가 없이도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I-94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불체인 상태에 학생비자만료와 I-20도 만료가 된 상태여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체인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분을 갱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I-94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3 20:46:00  

    안녕하세요.

    I-94 분실해도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왔다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증거는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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