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입국 불체 부모님

질문자: 귀염둥이아웅  |  등록일: 12.31.2013 00:32:03  |  조회수: 11741
몇달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예정입니다.

질문1. 부모님이 불체로 일하실 예정인데 무비자 입국 보다 여행 비자를 받아서 오는게 좋을까요?
제가 시민권 받고 부모 초청을 하려고요 아니면 무비자도 상관 없나요?

질문2. 여행 비자 거절 되면 무비자로 입국이 안된다는데...그말이 맞나요?

질문3. 부모님이 불체자로 일하셔서 택스보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고 계속 해온 택스보고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65세인데  앞으로 5년 정도 계속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금액 이상 받고 일하시고, 택스 보고하면 되는건지요
월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질문4. 불체자도 회계사의 도움으로 택스 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조된 영주권 아이디로 일하시는게 안 좋을까요? 라이센스도 못따시고 위조 영주권이라도 있으셔야 일을 하실수 있을거 같아서요.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31.2013 16:58:00  

    안녕하세요.

    "질문1. 부모님이 불체로 일하실 예정인데 무비자 입국 보다 여행 비자를 받아서 오는게 좋을까요? 제가 시민권 받고 부모 초청을 하려고요 아니면 무비자도 상관 없나요?"

    - 답글: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분들도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2. 여행 비자 거절 되면 무비자로 입국이 안된다는데...그말이 맞나요?"

    - 예.

    "질문3. 부모님이 불체자로 일하셔서 택스보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고 계속 해온 택스보고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65세인데  앞으로 5년 정도 계속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금액 이상 받고 일하시고, 택스 보고하면 되는건지요 월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

     - 체류신분과 관련된 연금 문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아마 CPA 또는 social worker 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4. 불체자도 회계사의 도움으로 택스 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조된 영주권 아이디로 일하시는게 안 좋을까요? 라이센스도 못따시고 위조 영주권이라도 있으셔야 일을 하실수 있을거 같아서요.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위조서류는 위험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영원히 영주권 취득의 길이 사라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