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받은뒤 한국에서 일을 할 경우

질문자: archer06  |  등록일: 12.30.2013 13:09:14  |  조회수: 8921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 받은지 1년정도 되었고, 오는 10월에 영구영주권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2015년 1월부터 7월정도까지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한국 체류기간만큼 늘어나는건가요? 한국에서 고용될 예정이고, 그럼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한국에다 내는지 미국에 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30.2013 19:14:00  

    안녕하세요.

    "2015년 1월부터 7월정도까지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한국 체류기간만큼 늘어나는건가요?"

    - 답글: 시민권자와 결혼후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처음 받은 날짜로부터 3년이면 되는데 시민권 신청할때 미국에서 절반 이상을 체류했다는것과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한국에다 내는지 미국에 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답글: 세금은 한국에다 내지만 미국에도 보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분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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