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스폰서가 있으면 신분 변경 할수 있나요

질문자: 엘에이한타  |  등록일: 12.29.2013 08:41:03  |  조회수: 16201
불체자도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어른도 직계 가족이 있으면 추방 유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체자가 신분을 회복할수 잇는 방법은 영원히 없는건가요.

불체자 구제법이 제정되면 누구나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님 스폰서가 있어야
구제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 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30.2013 14:58:00  

    안녕하세요.

    "불체자도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 할수 있나요. "

    - 현재 법으로는 신청은 할수 있지만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245(I) 라는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질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245(I) 통과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도 직계 가족이 있으면 추방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직은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불체자가 신분을 회복할수 잇는 방법은 영원히 없는건가요."
    - 현재법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불체자 구제법이 제정되면 누구나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님 스폰서가 있어야
    구제 받을수 있나요."

    - 아직은 확실하지않습니다만 모두 혜택 대상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스폰서가 있으면 더 빨리 되지않을까 예상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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