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 아이의 의료보험

질문자: 주주비  |  등록일: 12.28.2013 14:47:58  |  조회수: 10143
안녕하세요?


아빠가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어서

3살짜리 아이가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2년후 영구영주권 신청을 위해

텍스보고나 의료보험이

엄마, 아빠와 함께 신청들어가야 하겠지만,

 

같이 사는 큰 아버지가 legally guardian 이 되어

큰 아버지의 직장보험으로 아이를 혜택 받게 하고 싶은데

(오바마 보험보다 plan 이 더 좋아서, 현재 부모는 income별로 없고  )

 

이럴 경우 나중에 영구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아이를 텍스보고와 의료보험에 같이 포함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보험 plan 이 좋다 하더라도 하면 안되겠죠?

내년이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3 19:51:00  

    안녕하세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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