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에 대해서

질문자: 야마삐  |  등록일: 12.11.2013 19:48:54  |  조회수: 7792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3세 미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알아보니 대행료는 둘째치고
이민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 아이당
약1500불 정도 들어 가네요..현재 아이들은
무비자로 채류중이며 만료전에 이곳에서
초청을 해야되는데..아직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의 세금보고는
연간1만불 정도이라서요..그래서 무슨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3 20:50:00  

    안녕하세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솔직히 최근 2-3년간 알아본적이 없어서 몇일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내기억으로는 않되는것 같은데 혹시 그사이 법이 바뀌었을수도 있으므로 찾아 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