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취업이민 질문

질문자: partworker  |  등록일: 12.11.2013 13:27:06  |  조회수: 85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년도 4월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잇다가 일이생겨 서류미비자로 되엇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미비신분으로 잇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잇는 곳에서 취업이민(영주권) 스

폰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님 150명정도 수용할수잇는 크기의 스시집이며 한달매상이 15만불 입니다.

다음년도 1월에 지금가게의 1.5배 정도 더 큰 스시집 오픈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스폰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직분은 매니저 직분으로 한국어 영어 능통자로 하려 생각하고 잇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3 20:4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성사되기 위해선 신청인과 고용주 (스폰서)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분야에 경력이 있어야하고 (3순의 비 순력직으로 하면 경력은 필요없는데 성공율이 더 떨어집니다.) 고용주는 봉급을 줄수있는 충분한 여력(순이익) 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갖추어지면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 넘어야할 문제는 구인 광고를 냈을때 그일을 하겠다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모두 극복하면 취업이민이 성공하게 됩니다.


    "직분은 매니저 직분으로 한국어 영어 능통자로 하려 생각하고 잇습니다."

    -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99% 실패할것입니다. 한국 사람만 할수있는 직책을 매우 실어하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