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hgtt  |  등록일: 12.10.2013 23:59:34  |  조회수: 9186
저는 학생비자로 있다 등록금을 못내 불체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일이 있어 1년정도 한국에 나가게 되었어요
미국에는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있구요..
남자친구와는 후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진행하게된다면
저처럼 불체하다 미국 밖에 나와있는 경우에도 초청받고 구제가 되나요?
있다면 방법은요? 과거 불체기록이 있어도 약혼자 비자가 나오는지..
불체상태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구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3 00:17:00  

    안녕하세요.

    학생으로 계시다가 불체가 된 다음 한국으로 귀국하신분께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으면 약혼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은 아닙니다. 대사관의 인터뷰에서 불체외 다른 트집을 잡혀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다음 해외로 나가시는것이 안전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