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진행중 H-1 에서 F-1의 변경

질문자: aaaram  |  등록일: 01.10.2014 13:47:38  |  조회수: 77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케이스가 진행되있는 상황입니다.
3년10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보니 저에게 특종 라이센스가 있는게 너무 도움이 될거같아서.
일년정도 F-1으로 라이센스 도움학원 (정식 i-20발급가능)을 다닐 계획에있습니다.

물론 라이센스를 딴후 나머지 H-1을 사용하며 영주권을 기다릴 예정이고요.

근데 제 케이스를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제가 가족이민을 신청하고있는 중이기때문에
학생비자 요청을 거절당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변호사님께선 학생비자의 기본 요건은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겠다는거라서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람에게는 줄수없다고했습니다).

정말 이게 거절당할수도 있는건지.. 순수한 공부의 목적인데도요..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4 21:20:00  

    안녕하세요.

    그 변호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 비자를 받은분들도 봤습니다.

    결국 각 케이스 심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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