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해외 체류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문자: 프로디지  |  등록일: 01.10.2014 10:12:00  |  조회수: 7248
어제 어떤 다른분이 올리신 글의 답변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좀 놀랐습니다.

그분은 영주권을 받고 2년 2개월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4개월만 더 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5538

그런데.. 아무리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체류하면 기존에 살았던 기록들은 다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영주권 받고 3년 되었는데요.....
위의 링크 글을 보면 저 역시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일한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인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4 21:08:00  

    안녕하세요.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체류하면 기존에 살았던 기록들은 다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N-470 을 허가받은 분들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돼 그렇습니다.
    문의를 하신분께서는 N-470 을 허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능한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