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2순위 취업비자

질문자: tltltltltl  |  등록일: 01.09.2014 09:10:28  |  조회수: 813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OPT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2순위로 취업비자가 진행되어서 PERM (LC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2. 그리고 OPT가 끝나면 다시 학생으로 신분이 되면서 박사 과정으로 학교에 다닐 계획인데
OPT가 끝난후 학생 비자는 3-4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1번 질문처럼 OPT 중간에 한국에 다녀올수 있다면 그때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한국에 나갈수 없거나, 한국에 나가더라도 학생비자가 연장이 안된다면) OPT 끝나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해서 I-20를 받으면 미국에서 연기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취업비자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미국을 떠날수 없다고 그러셔서 궁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4 09:26:00  

    안녕하세요.

    OPT 기간이 얼마 않남았거나 또는 학생비자 연장이 필요한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입국 거부나 비자 발급이 거부 될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드리는것은 무책임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제일 잘아는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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