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추방경력 있는 사람

질문자: freechal  |  등록일: 01.02.2014 19:37:38  |  조회수: 8810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께서 오래전에 밀입국으로 이민국에 단속 되어서 미국을 떠났었습니다
(자진출국형식인지 강제추방 형식인지는 모릅니다 그 분이 영어가 않되셔서요)

그리고 딸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또 다시 밀입국을 하였는데

현재 시민권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10년넘게 살고 있고 딸과 그 가족들도 시민권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4 09:19:00  

    안녕하세요.

    현재 이민법상 두번째 밀입국하신분에게는 영주권 취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불체자 사면이 나오면 길이 열릴수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면법이 통과 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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