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9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한국을 여러번 회사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 중순에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약 5 년전 와이프와의 다툼으로 중범이 아닌 경범에 해당하는 가정 폭력으로 52주 교육을 받은 기
록이 있습니다. ( 혹시나해서 제 기록을 가지고 그당시에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갔더니 그분 말씀
이 제가 받은 죄목은 경범이니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는 하셨
습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
그때 당시 만불이라는 보석금을 내고 그 다음날 나와서 52주 교육을 전부 수료하
였는데 혹시 영주권 갱신을 할때 그 기록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박탈 당하거나 한국을 왕래할수 없
는 경우가 생길지 의문이 듭니다, 5년전 그 일이 있고나서 바로 몇번은 공항에 입국시 재 조사를
한두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에 변호사님이 직
접 가서 서류를 정리하고나니 그다음 부터는 공항에서 들어 올때 그 일이 있기전처럼 아무 문제없
이 입국을 하여 지금껏한국을 잘 다니고는 있습니다. 갱신을 해야하는 시기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갱신을 해도 되는지 갱신을 하면 몇개월이 소요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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