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서류미비자 인데요.
언제일지는 모르나 다가올 이민개혁법에 준비하고자
지금부터 텍스보고를 해두려 합니다.
그래서 나뿔건 없겠죠 변호사님?
그런데 몇몇 회계사에게 전화해보니 거절을 하더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같은 사람의 택스보고를 도와주실 회계사님을 소개시켜
주실수 있을까해서 글 남깁니다.
가능하시다면 제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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