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tay후 재입국

질문자: Yogaholic  |  등록일: 05.19.2022 11:48:13  |  조회수: 4960
안녕하세요
10년전 저의 어머니께서 이틀 오버스테이후 (90일 무이자를 3개월로 착각) 두달뒤 다시입국 당시에 secondary room에서 이번엔 입국을 허용하지만 다음에 다시 밉국시에는 10년짜리 비자로만 입국이 허용된다고 통역관이 아닌 한국말이 서툰 immigration 직원의 말에 동의하였지만 혹시 연로하신 어머니가 잘못 알아들으신건 아닌지 일수가 없습니다
-입국은 허용하지만 이번에도 overstay 를 하게되면 다음 입국시에는 10년짜리 비자가 필요하다는건지
-당연히 90일 이전에 출국 하셨구요
-이런 경우에도 180일 미만 3년 bar에 해당하는지요?
-출국 하신지 10년이 넘은 지금 esta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H&H Law
    05.19.2022 20:03:00  

    Bar 은 없지만 입국때에 심사관이 문제를 삼을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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