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CPT

질문자: Ksch104  |  등록일: 05.19.2022 09:42:22  |  조회수: 3438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Day 1 CPT로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OPT 상태이고... 전 대학교에서 SEVIS I-20를 갈려는 대학원으로 Transfer하면 OPT가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I-20랑 CPT가 발급이 될때 까지는 그 동안은  학법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영주권 PERM 단계 임으로, 만약에 새로운 i-20랑 CPT가 발급 되기전에 일을 하고 PayStub 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h1b, I-140, 인터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영주권 받을때 불이익이 날 수 있나요?

USCIS랑 IRS랑 관계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H&H Law
    05.19.2022 20:01:00  

    일을 할수 없는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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