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H1b 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곧 몇달뒤 renew신청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도 영주권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이미 결혼영주권 진행중이라 됐다고 제가 얘기했구요... 그런데 이상황에서는 결혼을 유지하면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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