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여부

질문자: Yab790  |  등록일: 01.07.2014 10:21:52  |  조회수: 781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로 미국에 1년 채류중이며 아직 2년 더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생활을 적응하느라 회사에 적응하랴 정신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로 얼마 까지 더 추가루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영주권을 신청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다니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던데 이것도 확실치 않아서요. 
회사를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 비자로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4 10:59:00  

    안녕하세요.

    H1B  끝날때까지는 그회사에서 근무하실수 있고 3년짜리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지금이라도 그 회사에서 OK 하면 신청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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