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 영주권자 결혼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Taylor강  |  등록일: 01.06.2014 23:47:40  |  조회수: 13710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작년 2012년 11월 말에 미국에 무비자입국으로 들어와서 현재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아마 2013 년 2월 말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현재 1년 가까이 불체된 상태이네요.

 지내다보니 여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무미자 입국으로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임시영주권을

 발급해주고 불법체류를 풀어준다는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때문에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시민권발급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저와 여자친구는 최대한 빨리 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싶은데.

 절차를 어떡해해야 하는게 현명한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여자친구가 시민권신청.  3개월뒤 시민권 발급뒤 . 결혼 수속.

 2. 베가스에서 결혼먼저. 여자친구 시민원 신청. 3개원뒤 비자발급. 저의 불체사면?


 가능하면 빨리 여기서 간소하게 둘이서 결혼을 하고 제가 비자가 나오면 1년안에 한국에서

 양가부모님모시고 정식결혼을 하고싶어서 그러는데요.

 여자친구는 일단 베가스에서 결혼부터 하고 자기가 시민권친청하고 저도 비자받으면 된다는데

 1번 순서가 좋을지 2번순서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2번 순서로 하고싶은데...

 또 결혼후 제가 임시영주권 나오면 한국에 정식결혼을 하러 가도 갠찮을까요?

 또 여자친구 시민권신청에 별문제가 없을지.. 제가 불체를 해버려서 이리저리 복잡하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4 11:03:00  

    안녕하세요.

    1, 2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쪽다 OK  입니다. (부인 말씀듣는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굳이 Las Vegas 안가고 LA 쪽에서도 해도 비슷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2년짜리 임시영주권 받으면 세계 어느나라든지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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