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이고요,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성인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요, (F2b)
지난 11월 말에 work authorization card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24살이상이라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12학점 밑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이미 제가
한 번 썼구요, 이번 학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거나 12학점 밑으로 듣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했더니 2월 안으로 영주권이 나온다면 12학점 밑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sevis에 리포트 하는 걸 hold해 주겠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2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out of status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거나
더 딜레이 되는 경우인데요, (혹은 영주권이 리젝 되거나- 제 부모님이 이민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을 이 시점에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보통 f2b 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EAD카드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찾았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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