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4년제졸업후 opt로 취업중입니다.
ead 카드에 써있는 유효날짜는 01/08/13 ~01/07/14 이고
비자가 얼마남지 않은상태에서 h1-b/j1 혹은 영주권 스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쪽비자로 바꿔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h1b는 제grace period가 끝난뒤 쿼터가 시작이라서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opt에서 f1으로 다시 바꾸고
내년 쿼터시작때 신청이 들어갈수가 있는지,
물론 그기간안에는 일을 못하게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혹은 j1 이나 영주권은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스폰비자변경에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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