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해외 체류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문자: 프로디지  |  등록일: 01.10.2014 10:12:00  |  조회수: 7178
어제 어떤 다른분이 올리신 글의 답변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좀 놀랐습니다.

그분은 영주권을 받고 2년 2개월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4개월만 더 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5538

그런데.. 아무리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체류하면 기존에 살았던 기록들은 다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영주권 받고 3년 되었는데요.....
위의 링크 글을 보면 저 역시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일한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인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4 21:08:00  

    안녕하세요.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체류하면 기존에 살았던 기록들은 다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N-470 을 허가받은 분들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돼 그렇습니다.
    문의를 하신분께서는 N-470 을 허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능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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