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혼인 증명서

질문자: Mozz  |  등록일: 01.15.2014 10:32:35  |  조회수: 7721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와이프는 유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지금 미국에서 와이프를 위해 I-130을 신청하려 합니다.
I-130을 신청 할때 필요한 서류가 결혼 증명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결혼 증명서가 있는데 저의 이름으로 신청한게 아니라 제 와이프 이름으로 신청된 결혼 증명서 입니다. 이 결혼 증명서도 I-130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신청된 결혼 증명서와의 차이는 Self:가 아내 이름이고 Spouse: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거 말고 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Self 와 Spouse가 바뀐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서 괜찮을거라 생각 하는데 변호사님의 confirm 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와이프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제 와이프의 birth certificate 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4 15:01: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결혼 증명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birth certificate 도 제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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