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3년 10월부터 H1B 적용받아서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의 미국생활을 완전히 접고 1월26일에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콰도르에 있는 지인에게 1~2달 들렀다가 갈 예정입니다.
(에콰도르는 한국과 무비자방문 3개월로 협정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에콰도르에 입국하기전
엘에이에 있는 영사관에서 무슨 다른 신고절차를 밟고 가야하는 지
아니면 여권과 에콰도르 가는 비행기표만 있으면 에콰도르에 입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09년에 미국 현지에서 갱신한 전자여권이 있고 여권만료일은 2019년 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취업비자 만료일자 통보는 제가 미국을 떠난 후의 날짜로 통보하기로 오너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