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9월 미국에 J-1비자로 입국해서 11개월정도(2012년 8월까지) LA에서 일 했구요,
그 이후 9월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제가 J-1비자에서 F-1비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민국과 연결이 잘 못 되어
중간에 저의 모든 비자가 다 취소되고(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것은 학교를 이미 1학기 다닌 후 였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류미비 즉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민개혁에 포함 될 수 있을까요?(2012 택스보고서, 학교 학비낸 것 증명서, 은행 계좌, 전기세 고지서.. 이런 것 들이 있는데....될까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불법체류자들도 이번 2014년 1월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저는 인턴쉽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넘버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사용 가능 할까요?(인턴쉽 끝나고 나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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