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oppy  |  등록일: 01.21.2014 22:35:45  |  조회수: 7766
14세때 미국에 와서 앙부모와1년을 살았고
영주권은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을 거절당한 현재  기간을 넘겨 재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재신청을 할경우 2년을 함께 살지 않고 1년만 산 조건때문에
영주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건지요??
양부모와 1년을 살고 따로 나온 이유가
함께 살면서 맘이 편치 못했고
정신적 고통이 컸기때문입니다.
그런 사유들을 써서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 심사시 재고의 여지가 더 있을 수도
있는건지요?
현재 신분이 없어 불체입니다.
이 기록이 한국에 들어갈 경우
미국 재입국시 어는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현재 상태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체 신분이기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4 12:31:00  

    안녕하세요.

    100% 사정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자면 현재 영주권 취득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에 가면 다시 올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미국내에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시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