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구제안, 시민권자 직계가족과의 불화

질문자: LEMON99  |  등록일: 01.16.2014 03:07:04  |  조회수: 810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서류미비자 입니다. 나이는 42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시민권자 셨구요. 그런데 올초 어머님이 작고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지의 불화로 전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박과 여자등 여러 문제로 자식인 저와도 남들이 상상못할 남보다도 못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기사를 읽으니 시민권자 직계 가족 서류미비자는 영주권까지 사면안이
돌출되어 합의될것처럼 이야기 하던데, 만약 저같은 경우 위의 안이 실현된다면 꼭 시민권자
아버지의 싸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취득할수 있나요?
현제로선 만약 구제안이 통과되어 발효되어도 시민권자 아버지의 싸인이나 혹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해줄겁니다.
미국온지 십수년 강산이 몇번을 변하고 245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지만 스폰서도 없었고 기회를
한차례 놓쳤는데 요번에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버지의 싸인이 필요하다면 또다시 영주권 받을
기회는 놓칠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이혼은 안하신 상태에서 몇년동안 별거상태로 지내오셨고 올초 1월6일 지병으로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게 지쳤고 또다시 십수년의 오랜세월이 흘러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지, 제 꿈많던 청춘 서류미비자란 꼬리표를 달고 흘러간 시간등 많은 번민이 생깁니다. 만약 요번에도 기회를 못잡는다면 제 나이 50-60세에 합법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한국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미국 이땅에 어머님은 묻혀 계시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직계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제 48세의 기혼인 친누님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산호세에서 이민기 드림.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4 09:38:00  

    안녕하세요.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된다면 아마 시민권자 부모의 동의나 싸인 없이도 구제 대상에 포함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걱정 않하셔도 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