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입국후 오버스테이 사면여부

질문자: kgif  |  등록일: 01.23.2014 02:25:29  |  조회수: 9307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09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07년 11월경부터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다가 2013년 03월경 한국으로 자진 귀국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 CR-1비자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제 경우 웨이버 사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분은 학생비자로 입국하였기에 웨이버 대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한국에서 비자 진행시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3.2014 15:58:00  

    안녕하세요.

    웨이버 사면 필요치 않습니다.

    기간은 약 1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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