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올리겠습니다.
결혼이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힘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나요? 그리고 원라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임시영주권 나온후로 2년9 개월이면 시민권 신청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혼시 영주권 소유가 가능하여 이혼후에도 2년 9 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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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이었으나 더 이상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3년 정도 불체 신분이었습니다. 오래만나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통해 현재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정확히 일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할경우에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은 유지할수 있나요? 유지가 된다면 나아가서 이혼시 시민권 취득은 가능한가요?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1/27/2014 09:40 am
안녕하세요.
중간에 이혼을 하면 영주권 갱신이 무조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어려우집니다.
갱신을 하려면 결혼이 영주원을 위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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