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학교에서 지난학기를 2013년 12월 12일에 마쳤습니다.
아직 재등록이나 트랜스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유예기간이 60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2월10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가능한가요??
1. 2월 10일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문제 없나요??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2월 10일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불법체류로 있다가
예를들어 3월 1일에 다른학교 등록하여 I-20발급 받을 수 있나요?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난 20일 동안의 불법체류 기록은 추후에
문제 되지않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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