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질문자: hyeyeon77  |  등록일: 01.31.2014 08:42:52  |  조회수: 707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아래 2823번 글과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전 영주권자고 한국의 지인이 EB5 투자로 영주권을 받고싶은 상황). 저의 경우는 제가 소규모의 투자회사를 이미 운영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인이 저의 회사로 백만불이상의 송금을 하시고 저의 "고객"이 되시고,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뗀 후에, 그분이름으로 회사/은행구좌를 만들고, 저희 회사 은행구좌로 처음 송금되어 들어왔던 투자금을 그분이름으로 만든 회사의 은행구좌로 옮긴후에 비지니스 운영을 (2823번 글의 예처럼 subway를 차린다던지 등등) 도와드려도 그분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 다른 질문은 2823번의 글처럼 예를들어 subway같은 비지니스를 차린다고 했을때 30-40만불만 써서 가게를 한개만 차리고 (직원은 10명이상 쓰고) 나머지 60-70만불은 은행구좌에 reserve fund로 남겨놓아도 되나요? 아니면 100만불을 실제로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처음에 오픈하고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때까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것은 100만불투자금액과는 별도로 받아놓아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31.2014 17:25:00  

    안녕하세요.

    투자이민 신청할때 자금 흐름에 대해 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투자자외 다른 분의 구좌를 통해 돈이 흐르면 문제가 될것 입니다.

    투자금은 모두 써야합니다. 은행에 남아있으면 투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