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ntry Permit

질문자: 말짜  |  등록일: 01.30.2014 10:38:35  |  조회수: 8065
안녕하세요. 현재 CA 에서 거주한지 2년 7개월 된 영주권자입니다.
취업때문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1. re-entry permit을 받은 후 6개월에 한번씩 미국땅을 밟아야하나요?
2. 거주지를 뉴욕에 살고 있는 동생집으로 해놓을 생각인데,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6개월에 1번씩 하루-이틀 정도 괌에 갔다와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하기 전까지 미국 본토에는 못 올거 같은데 상관없나요?
3. 시민권 신청 얼마전부터 다시 본토에 들어와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4 16:38:00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그 허가서에 쓰인 기간 만큼 해외에 머믈수 있습니다 (최고 2년까지 쓰여져 있음). 


    시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N400_Eligi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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